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대포통장 계좌 대여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낼 형편이 안 돼 사회봉사로 대신하려는 상황이시군요.
사회봉사 신청은 벌금형이 확정된 뒤에야 가능해서, 아직 약식기소 단계인 지금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는데, 그때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지 관할 지방검찰청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노역장 유치(벌금을 못 내면 일당으로 환산해 가두고 노역시키는 것)로 이미 구금 중이면 신청이 안 되니 유의하시고, 노역장에 들어간다고 벌금액 자체가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확정된 직후 곧바로 사회봉사를 신청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