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만약 추석 연휴 등에 출근해서 일을 해야 한다면 기본 급여에 몇 배를 더 받게 되나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대략 10여일 이상 지속되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
이런 추석 연휴에 집에 가지 못하고 회사에 나와서 출근하고
일을 해야 한다면 기본 급여에 몇 배를
더 받을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추석 연휴 등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2025.10.6 ~ 2025.10.9 추석 및 대체공휴일은 의무 + 유급휴일이 됩니다.
유급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하면 법상 휴일근로가 됩니다.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추가 수당을 지급 받게 됩니다.
1) 휴일근로 8시간까지 : 1.5배 가산수당 발생
2)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 : 2.0배 가산수당 발생
예를 들어 휴일근로 10시간을 했다고 하면 아래와 같이 수당을 지급 받습니다.
1) 8시간 x 통상시급 x 1.5배
2) 2시간 x 통상시급 x 2.0배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휴일에 근로를 한다면 기본 월금에 더해
실 근로시간 8시간 까지 1.5배, 8시간 초과 시 2배 하여 가산수당이 포함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