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손해배상 청구 당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어제 일용직 인력 사무소 소개로 일을 갔는데 분명히 인력 사무소에서는 일 할 때 쉬는 시간이 많다고 했는데 별로 없고 그냥 다른 일하는 곳과 동일하게 10분 쉬더군요 그래서 제가 전화했더니 말을 슬쩍 바꾸시고요
그래서 4시간 반 일하고 나서 점심시간에 같이 일하던 다른 분들도 힘들다고 말하셔서 대표로 나이가 좀 있으신 이모님이 일이 너무 힘들다고 다들 가고 싶어한다고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더니 인력 사무소 측에서 그럼 집에 가라고 해서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원래는 저녁에 돈을 주는데 돈이 안 들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로 물어봤더니 업주 측에서 단체로 나가는 바람에 거기서 소화해야 하는 물량을 못했다고 오히려 저희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걸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나요?
그리고 제가 4시간 반 일한 부분에 대해서 임금을 일했던 공장 측에서 안 준다고 인력 측에서는 말했습니다.
4시간 반 일한 부분에 대해서 임금 지급을 못 받으면 신고 가능한가요?
인력 사무소같은 경우에는 일을 중간에 그만두고 가면 돈을 못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데 그럼 인력사무소 측에서도 저한테
제대로 말 안 한 책임이 있지 않나요?
제가 임금체불에 관해서 신고하고 싶은데 일한 회사와 인력 사무소 중에 어느 쪽을 상대로 신고해야 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2. 무단퇴사를 하였어도 4시간 반 일한 임금은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을 체결한 회사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사유만으로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2.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