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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어치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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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 당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어제 일용직 인력 사무소 소개로 일을 갔는데 분명히 인력 사무소에서는 일 할 때 쉬는 시간이 많다고 했는데 별로 없고 그냥 다른 일하는 곳과 동일하게 10분 쉬더군요 그래서 제가 전화했더니 말을 슬쩍 바꾸시고요

그래서 4시간 반 일하고 나서 점심시간에 같이 일하던 다른 분들도 힘들다고 말하셔서 대표로 나이가 좀 있으신 이모님이 일이 너무 힘들다고 다들 가고 싶어한다고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더니 인력 사무소 측에서 그럼 집에 가라고 해서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원래는 저녁에 돈을 주는데 돈이 안 들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로 물어봤더니 업주 측에서 단체로 나가는 바람에 거기서 소화해야 하는 물량을 못했다고 오히려 저희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걸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나요?

그리고 제가 4시간 반 일한 부분에 대해서 임금을 일했던 공장 측에서 안 준다고 인력 측에서는 말했습니다.

4시간 반 일한 부분에 대해서 임금 지급을 못 받으면 신고 가능한가요?

인력 사무소같은 경우에는 일을 중간에 그만두고 가면 돈을 못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데 그럼 인력사무소 측에서도 저한테

제대로 말 안 한 책임이 있지 않나요?

제가 임금체불에 관해서 신고하고 싶은데 일한 회사와 인력 사무소 중에 어느 쪽을 상대로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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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무시해도 되고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임금 체불 진정 시 임금 지급의 직접 상대방을 상대로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은 공장이고 인력사무소는 단지 중개를 한 것이기 때문에 회사인 공장을 상대로 임금체불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2. 무단퇴사를 하였어도 4시간 반 일한 임금은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을 체결한 회사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사유만으로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2.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