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떤 구체적인 경우가 명예 훼손에 해당이 되는 경우인가요?
살다보면 내 의지와는 상관 없이 말을 잘못하거나 글을 잘못 쓸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상대방이 기분이 나쁘다고 생각하면 모두 다
명예 훼손이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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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단순히 기분이 나쁘다고 하여 명예훼손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기분 나쁜 말을 들었다고 해서 모두 명예훼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대상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는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공연히 적시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말이나 글의 내용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를 저하시킬수 있는 내용이어야 하며
단순한 가치평가나 판단이 아닌 구체적인 사실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사실의 내용이 진실인지 여부는 관계없으며
허위사실인 경우는 더 중하게 처벌될 뿐입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말한 것이 아니라
욕설이나 경멸적인 표현인 경우는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모욕죄가 인정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케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사회통념상 해당 발언이 명예를 훼손케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주관적 의사에 따라 좌우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