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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얼룩말116
도도한얼룩말11623.02.21

혹시 출산관련해서 퇴직연금 중간정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다름이 아니라

제 와이프가 곧 출산을 하는데 출산할때 돈이 많이 들어가서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가입한 퇴직연금을 중간정산을 해서 받을수 있을까요?

제가 알기론 무주택자가 집을 구매할때나 건강상 문제가 생겨서 치료로 요할때만 가능한걸로 아는데

출산시 필요한 금액을 정산받을지가 정말 궁금합니다

만약된다면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아니면 주택구매 치료목적 외에 어떠한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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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위와 같은 사유 등으로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중간정산 사유 중 출산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2022. 4. 13.>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위 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만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래의 사유가 있다면 퇴직연금 중간정산이 가능하지만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출산목적과 관련해서는 중간정산 사유가 아닙니다.

    아래의 중간정산 사유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4) 근로자가 퇴직금 신청한 날부터 이전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근로자가 퇴직금 신청한 날부터 이전 5년 이내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회사가 기존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협약 등을 통해 임금이 줄어든 경우(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경우)

    7) 회사와 근로자 상호 간 합의에 의해 1일 1시간 또는 주 5시간 이상 근무 신간을 단축하여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동법 상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출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순히 출산비 부담만을 이유로 중간정산이 가능하지는 않고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또는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법령에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세자금 마련,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등입니다.


    출산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타깝지만 출산 등으로 인해 퇴직연금을 중간정산 받을 수는 없습니다.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아래 질병이나 부상의 경우에 해당하는것도 아니므로 어렵습니다.


    퇴직연금 중도정산 사유 중 질병 및 부상 관련 :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출산 관련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에 따른 부대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사유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출산으로는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45조(비상시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고

    동법 시행령에서 근로자나 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8. 6. 29.>

    1. 출산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를 당한 경우

    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퇴직금 아닌, 급여 분을 조금 미리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 (당겨 받는게 아니라, 급여날 전에 받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