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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랍스타247
반반한랍스타24722.06.06
사기,배임죄로 기소당했는대 무죄가 나왔습니다.담당 경찰를 고소할수 있나요?

서울 모 경찰서에서 사기,배임죄로 기소당했습니다.

그런대2년 재판을 받으면서 판사님께서 무죄를 선고 했습니다.

그때문에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정신과(우울증,대인기피증) 근로능력평가서에서도 2024년 동안 근로능력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서울 모경찰서 경제팀 조사관을 고소할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김용현 변호사입니다.

    기소된 범죄에 관하여 무죄의 판결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담당 수사관을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강요나 위력에 의해 자백을 하도록 만들었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무죄 선고를 받으시면 법원에 형사보상청구를 하여 소정의 보상을 받으실 수 있으니
    해당 절차를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형사재판에서 무죄확정을 받으셨다면

    형사재판비용보상 청구를 통해서 일정한 부분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수는 있습니다.

    다만, 담당 수사관에 대한 고소는

    해당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어떤 불법적인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단순히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것 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사과정에서 부당하거나 위법한 수사가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서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고 한다면 담당경찰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아야 하며 판결문에서 드러난 무죄의 이유에 대해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혐의에 대하여 기소가 된 경우 무죄가 나온 경우라고 하여 담당 경찰관이나 검사를 고소 할 수는 없습니다. 무죄 사안이라고 하여 불법행위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수사관이 고소내용에 대하여 수사를 한 것에 대하여 후에 법원에서 무죄가 나왔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