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통상임금 계산 질문드립니다!

2년 11개월을 하루 7시간, 주 21시간씩 근무하고, 이후 5개월은 하루 7시간, 주 14시간만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주 5일 근무자도 있었는데요.

1일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식을

(주 3일 x 7시간 x 4주) / (주 5일 x 4주) =4.2시간

(주 2일 x 7시간 x 4주) / (주 5일 x 4주) =2.8시간

어떤 것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마지막 근무 5개월 때의 주 2일로 계산하는 것과

주 3일로 계산하는 것과 퇴직금이 많이 차이 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은 기간만 발생합니다.

    2. 따라서 1일 7시간 + 주 2일 근로한 5개월에 대해서는 퇴직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결국 퇴직금은 2년 11개월 근무기간에 대해서만 발생하고 이때 1일 7시간 + 주 3일 근로한 경우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4.2시간이 되고 1일 통상임금은 4.2시간 * 통상시급이 되고 이 금액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4. 퇴직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5개월에 대해서는 통상임금도 그 기간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656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방식대로 통상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다만, 퇴직금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시 상기와 같이 기간별로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퇴사일이 속한 달의 통상임금 기준(2.8시간)으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다만,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되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을 때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 시 퇴사일이 포함된 달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후자에 의하여 일 소정근로시간이 계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