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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만 150만원 정도 발생했는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정확한 금액을 알아야 하나요?

다른 소득은 없고 사업소득만 2022년도에 160만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대략적인 금액 160만원(물론 경비 공제하면 60만원 정도로 훨씬 낮아집니다)으로 신고하면 되나요?

아니면 1,653,650원 이런식으로 정확하게 신고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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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정확하게 신고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3.3% 프리랜서 등은 지급명세서를 통해 사업소득은 이미 국세청에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정확한 사업소득이 기재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인적공제 본인공제를 적용한다면 실제 산출세액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소득세 신고는 대략적인 금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은 지급한 회사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해 자동으로 나올 것 입니다. 타소득이없다면 기본적인 공제 적용만으로 원천징수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신고할때는 정확한금액을 입력하시는것입니다.

      대략적인금액이 아닌 증빙을 토대로 정확한금액으로 신고하셔야합니다.

      수입 150정도면 비용증빙 없이 단순경비율신고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만 150만원 정도라면 사실상 납부할 종합소득세는 없으므로 대략적으로 신고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만약, 해당 소득이 3.3%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된 소득이라면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금액을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만 연간 160만원 정도 되고 다른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없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세 신고시 기본공제 및 표준세액공제 적용시 과세미달이라

      원천징수된 세액은 환급될 가능성이 있ㅅ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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