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HR백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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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급여를 하루라도 밀리는 상황이 벌어지면 근로자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급여를 하루라도 밀리는 상황이 벌어지면 근로자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건가요??
신고만 할 수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정기 지급일에서 하루라도 지연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이 또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지연이자(연20%)가 발생합니다. (이는 민사 절차로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임금의 정기지급일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일로부터 연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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