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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HR백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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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급여를 하루라도 밀리는 상황이 벌어지면 근로자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급여를 하루라도 밀리는 상황이 벌어지면 근로자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건가요??

신고만 할 수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정기 지급일에서 하루라도 지연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이 또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지연이자(연20%)가 발생합니다. (이는 민사 절차로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임금의 정기지급일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일로부터 연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고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