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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소137
조신한소13723.04.26

근로자의날은 안쉬어 주면 회사에 피해가 있나요?

저는 근로자이지만 회사 사정상 근로자의,날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가 피해를 보나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날 일을 한다고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휴일 근무이기 때문에 평일 근무의 1.5배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에게는 유급 휴일의 임금(100%)에 더하여 휴일근로가 가산된 가산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기 때문에, 회사입장에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휴일근로가산임금(8시간 이하 150%, 8시간 이상 200%))을 추가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