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은 안쉬어 주면 회사에 피해가 있나요?
저는 근로자이지만 회사 사정상 근로자의,날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가 피해를 보나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의 날 일을 한다고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휴일 근무이기 때문에 평일 근무의 1.5배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에게는 유급 휴일의 임금(100%)에 더하여 휴일근로가 가산된 가산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기 때문에, 회사입장에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휴일근로가산임금(8시간 이하 150%, 8시간 이상 200%))을 추가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