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오늘 일을 하면 다른 날 쉴수가 있나요? 아님 따로 연차 같은 것이 생기는건가요. 작은 회사라 물어보기도 뭐하고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해진 휴일이 아니므로
근로자의 날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대체는 불가능하고,
보상휴가제를 도입한 경우 수당 대신 휴가로 부여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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