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신기간 중 베니싱트윈 단축근무 질문

안녕하세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및 사업주 지원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배우자가 시험관 시술 후 다태아(쌍태아)로 최초 진단을 받아, 해당 진단서를 회사에 제출하여 전기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승인받아 사용 중입니다.

이후 임신 과정에서 베니싱 트윈(Vanishing Twin) 이 발생하여 현재는 단태아 임신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병원에 변경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지 문의하였으나, 병원에서는 별도의 변경 진단서는 발급하지 않으며, 단축근무 적용 여부는 회사와 정리할 사항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에 아래 사항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 다태아로 전기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승인받아 사용 중인 근로자가 임신 중 베니싱 트윈으로 단태아가 된 경우, 회사에 제출해야되는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이 경우 최초 승인받은 전기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단태아 기준으로 변경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고용노동부에 문의결과 최초제출상태 유지인데 사측에선 진단서를 제출하라고해서 문의드립니다)

  • 사업주가 신청하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워라밸일자리 장려금 등) 지원금에도 변경이나 환수 등의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병원에서 변경 진단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떤 절차나 서류로 처리해야 하는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관련 법령이나 업무지침이 있다면 함께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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