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알바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9/22(월)~25(목)
9/29(월)~30(화)
10/13(월)~14(화)
총 8일의 단기 알바의 경우 주휴수당 대상이 될까요? (8시간제, 4시간제 각각 다를까요?)
9/22~25 이후 9/29~30 근무가 예정돼있지만
26(금)~28(일)은 근로계약기간에 포함돼 있지 않아 두 기간은 서로 별개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첫째주 소정근로일을 다 나와도 다음주 출근 예정이라고 보기 힘들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만약 제 생각과 달리 주휴 대상이라면 주휴금액은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주마다 근로시간이 달라서 어렵네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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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여야 하고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해야 합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 정보가 없어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니 위의 기준을 참고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지급과 관련에서 다음주 출근 예정 요건은 폐지(이른바 8일째 근무 요건)되었습니다만, 최소한 1주일의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는 점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그런데 사안의 경우 각 계약이 독립적으로 체결됐고, 각 계약의 근로기간이 1주일에 미치지 못하므로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