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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칠면조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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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28 까지 단기 알바(시급)시 주휴수당

8.1(목)~8.28(수)까지 알바 시

주휴수당의 경우


소정근로일은 월~금입니다


그럴경우


8.1 목~ 8.7 수

=>1주 개근 시 1일


8.8 목~ 8.14 수

=>1주 개근 시 1일


8.15 목~ 8.21 수

=>1주 개근 시 1일


8.22 목 ~ 8.28 수

=>1주 개근 시 1일


해서 총 4일의 주휴수당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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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월~금이면 월~금까지 일한 주의 일요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총 3개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일 단기 근로를 제공하고 바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일요일을 1주로 보아 입사일이 속한 주는 월~수요일을 개근하지 못하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나머지 3주 동안 월~금요일 개근 시 3일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