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8.1~8.28 까지 단기 알바(시급)시 주휴수당
8.1(목)~8.28(수)까지 알바 시
주휴수당의 경우
소정근로일은 월~금입니다
그럴경우
8.1 목~ 8.7 수
=>1주 개근 시 1일
8.8 목~ 8.14 수
=>1주 개근 시 1일
8.15 목~ 8.21 수
=>1주 개근 시 1일
8.22 목 ~ 8.28 수
=>1주 개근 시 1일
해서 총 4일의 주휴수당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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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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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월~금이면 월~금까지 일한 주의 일요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총 3개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일 단기 근로를 제공하고 바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일요일을 1주로 보아 입사일이 속한 주는 월~수요일을 개근하지 못하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나머지 3주 동안 월~금요일 개근 시 3일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