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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칠면조131
검은칠면조131

8.1~8.28 까지 단기 알바(시급)시 주휴수당

8.1(목)~8.28(수)까지 알바 시

주휴수당의 경우


소정근로일은 월~금입니다


그럴경우


8.1 목~ 8.7 수

=>1주 개근 시 1일


8.8 목~ 8.14 수

=>1주 개근 시 1일


8.15 목~ 8.21 수

=>1주 개근 시 1일


8.22 목 ~ 8.28 수

=>1주 개근 시 1일


해서 총 4일의 주휴수당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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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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