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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몽구스248
A와 동업을 하려 합니다
A가 대표이사고 저는 거기 직원으로 취업을 합니다
그런데 동업을 하면서 제가 자본금 20%정도를 투입하고 이에 따른 이익분배를 받을 겁니다
월 3.5백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이때 월급이 2.5백만원이라고 치고
2.5는 근로소득으로
3.5는 사업소득으로 나눠서 신고해도
세법상 문제가 없을까요??
각각에 맞는 계약서를 작성할것이고, 근로자성에 문제없게 A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실제 일 할 예정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직원으로 하실 경우 모드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소득이 될 수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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