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같이 생겨도 되나요??

A와 동업을 하려 합니다

A가 대표이사고 저는 거기 직원으로 취업을 합니다

그런데 동업을 하면서 제가 자본금 20%정도를 투입하고 이에 따른 이익분배를 받을 겁니다

월 3.5백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이때 월급이 2.5백만원이라고 치고

2.5는 근로소득으로

3.5는 사업소득으로 나눠서 신고해도

세법상 문제가 없을까요??

각각에 맞는 계약서를 작성할것이고, 근로자성에 문제없게 A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실제 일 할 예정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직원으로 하실 경우 모드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소득이 될 수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