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녀가 혼인을 한 이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혼을 하고 다시 다른
남녀와 재혼을 한 경우에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종전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으면서 배우자공제 6억원을 이미 공제
받은 경우 현재 혼인한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는 적용 불가합니다.
즉, 재혼을 한 경우 이전 배우자에게 적용되었던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와
현재 배우자에게 적용할 증여재산공제액의 합계액으로 10년 이내에
6억원을 공제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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