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왜 자진퇴사하면 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회사를 5년 넘게 다니다가 몸이 안좋아서 더이상 회사를 다닐 수 없어 퇴사를 합니다.
그런데 자진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없다고 하는데 이건 참 억울한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질병으로 근무를 할 수 없어 휴직, 병가 등을 신청하였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퇴사할 수밖에 없는 경우 질병으로 인한 퇴사확인서를 발급받고 퇴사 후 치료가 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한 시점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제도 자체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직장을 잃은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계속근무가
가능함에도 근로자 스스로 퇴사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이직도 제한없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해버리면 이직률이 증가하여 경제적으로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의 지급목적은 취업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하여 구직하는 기간동안 경제적 보조를 통해 구직을 돕기위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취업하고 있음에도 자진해서 퇴사하는 경우에는 해당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및 별표2에 따르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중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어 만약 귀하가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전환, 휴직이 어려운 경우로서 객관적 증빙자료(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서 등)를 제출할 수 있다면 구직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진퇴사한 경우에도 질병으로 근무가 불가능하여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 제도의 기본 취지가 본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실업 중인 상태가 발생한 경우 지원을 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진 퇴사라 하더라도 부상/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퇴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