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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인정받는사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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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및횡령죄성립조건에대한 질문

제가 병원 입원중에 이동매점이 와서 간식을 구입하고 카드결제를 하려고 했는데 카드단말기를 안가져왔다고 카드를 주면 결제후 다시 병실로 직접 가져다 주겠다고 했는데 아직 돌려주지 않고 있고

돌려달라고 말했는데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절도나 횡령죄로 신고 가능한가요?

카드를 돌려주지않고있는데 어떤 법에 저촉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소유인 카드를 보관하고 있고, 반환을 요청했음에도 거절했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점유를 침탈하는 경우 성립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로서 횡령죄를 적용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횡령죄로 신고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