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민연금 건강보험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무보수 대표가 4대보험이 가능한 직장에 투잡으로 일을 하다가 그만두게 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공단에 알리면 다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서 보험료가 청구되나요? 얼핏 듣기론 일반인은 가능한데 사업장이 있는 무보수 대표는 조사를 한다는데 정확한 팩트가 먼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투잡을 그만둘 경우, 현재 대표로 있는 회사에서 계속해서 무보수를 유지한다면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나, 자세한 사항은 관할 연금공단에 유선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