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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오솔개256
엉뚱한오솔개256

아파트 월세 세입자 아주머니가 자기아들명의로 계약을 다시해달라고 합니다.

기존에 살고계시던 세입자 아주머니께서 얼마전에 제계약하셨는데요. 몇일 후에 전화와서는 자기아들이 다른 아파트를 사기위해서 그러는데 저희 월세 세입자 세대주를 자기아들로해서 다시 계약해달라합니다 왜 그렇게해야되는지 잘 몰라서 여쭤보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줘도 저는 문제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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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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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간 임대차계약서 명의 변경은 자주 있습니다.

    임차인 어머니와 계약을 해지하고 아들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실질적으로 보증금액을 받고 반환하고 하는 절차는 필요치 않습니다. 다만 서류상으로

    보증금을 반환해 주고 받았다는 영수증을 세입자 어머니에게서 수령하고 계약서도 회수합니다,

    아들과 다시 계약서 작성하고 보증금을 받았다는 영수증을 발행해 주면 계약은 완료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임대계약의 당사자를 부모로 했다가, 임차인의 명의를 바뀐 세대주로 해달라는 요청에 대하여, 임대인이 그렇게 해주셔도 아무 문제는 없겠습니다.

    임차인쪽에서는 전세대출이나 청약에 있어서 무주택세대주가 신청자격이 있어서 그러는 모양입니다.

    다만 재계약이 갱신계약이면 특약조항에 명의가 변경되어도 갱신계약임을 밝혀 두는게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임차인의 명의를 변경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약자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현 ㅇ임차인 및 새로운 임차인(아들)"과 함께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보증금 반환을 누구에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아들을 세대주로 만드셔서 어떠한 조건을 충족시켜

    디딤돌대출등을 활용해 아파트를 매수하려는것 같습니다.

    불법적인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합의하에 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 이를 변경이 아닌 신규계약과 동일하게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전계약자와 새로운 계약자간 권리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임차권권리 포기 및 임차인변경동의서등을 받아 두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