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살고계시던 세입자 아주머니께서 얼마전에 제계약하셨는데요. 몇일 후에 전화와서는 자기아들이 다른 아파트를 사기위해서 그러는데 저희 월세 세입자 세대주를 자기아들로해서 다시 계약해달라합니다 왜 그렇게해야되는지 잘 몰라서 여쭤보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줘도 저는 문제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임차인의 명의를 변경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약자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현 ㅇ임차인 및 새로운 임차인(아들)"과 함께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보증금 반환을 누구에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