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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신기한오징어튀김
10.24일 월세계약을 하고 보증금이랑 다 치뤘는데 못들어가게 되어 다른 세입자분에게 다시 계약하게 넘기려고 하는데요 처음 관리하는 어머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고는 (실제 주인은 딸 ) 그냥 승계하면 되지 계약서를 머하러 다시 쓰냐고 하시네요. 부동산에서는 계약서 다시 작성해야 한다고하고 못들어가는 집에 돈계속내야하나요? 방법없을까요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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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다른 세입자에게 계약하고 넘기는 것은 법률상 전대차로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는 한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어 임대인과 협의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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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른 세입자를 구한 경우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본인은 기존 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본인에게 법적 분쟁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