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이 버린 물건 중고나라에 팔아도 사기가 되나요?
남이 버린다고 해서 가져와서 팔면 사기가 되나요?
주인이 버린다고 직접 들었고 상태를 체크하고 사용해봐서 팔기 때문에 괜찮을것ㅇㅣ라고 생각하는데요
친구가 그건 사기라고 해서 걱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유권자가 소유권을 포기함이 확실한 물건의 경우에는 무주물로서 임의로 가져가더라도 절도죄,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사기죄는 근거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이 버린 물건을 취득한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물건을 중고장터에서 파는 경우에도 마치 새 물건인것처럼 기망을 하지 않고, 중고임을 고지하였다면 해당 판매행위는 별도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이 버린 물건을 가져와 판매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행위가 사기행위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편취의 고의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경우에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는 타인을 기망하고 제3자 또는 본인이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그런데 타인이 소유권을 포기한 물건에 대해서 이를 판매를 하는 것 자체가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치거나
기망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이 버렸다는 것이 확실한 경우,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습득하여 팔아도 사기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판매 과정에서 성능 등에 대하여 속인 경우에는 사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