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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할미새179
정직한할미새17923.03.07

롤하다가 '니엄마' 라고 한마디했는데 이게 모욕죄로 고소 되나요??

롤하는 도중에 한아군이 제 게임실력을 비방했고 저는 채팅창에 '니엄마있음?'이라고 쳤습니다. 그 아군이 신상(ㅇㅇ학교 ㅇㅇ학번 ㅇㅇㅇ)을 밝히며 욕을 더 해보라고 하길래 '니엄마' 라고 채팅창에 작성했습니다.

그 아군이 모욕죄로 저를 고소한다고 하던데 '니엄마'만으로 모욕죄 신고가 되나요? 채팅창에는 5명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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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발언은 모욕적인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니엄마"라는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신상을 밝힌 상태에서 위 발언을 했다면,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여 모욕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고소는 고소인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