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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랍스타33
영험한랍스타3323.05.19
전근 명령으로 인해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지점이 있는 법인 사업장입니다.

- 본사 : 부산

- 지점 : 경기도(광명)

본인은 본사에 상주하면서 지점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 취득도 본사 사업장으로 되어있음)

제 포지션을 본사에서 지점으로 옮길건데, 본인이 본사에 남게된다면 처리할 수 있는 업무가 없어서 경기도로 전근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전근명령을 받은 후 전근일 전에 자진퇴사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상실사유 : 전근으로 인해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자진퇴사함)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전근 발령으로 인해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에 해당한다면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 요건 충족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근명령으로 인해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전근명령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발령된 곳으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전근이 확정된 경우라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인사발령서 등을 지참하고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및 별표 2'에 따라 사업장의 이전뿐만 아니라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의 경우에도 통근이 3시간이상 되는 등 곤란 하게 된 경우 자발적인 퇴직으로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산에서 경기도로 전근 명령이 나는 경우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되므로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이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지 이전으로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