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전근 명령으로 인해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지점이 있는 법인 사업장입니다.
- 본사 : 부산
- 지점 : 경기도(광명)
본인은 본사에 상주하면서 지점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 취득도 본사 사업장으로 되어있음)
제 포지션을 본사에서 지점으로 옮길건데, 본인이 본사에 남게된다면 처리할 수 있는 업무가 없어서 경기도로 전근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전근명령을 받은 후 전근일 전에 자진퇴사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상실사유 : 전근으로 인해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자진퇴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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