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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긴꼬리219
조그만긴꼬리21924.03.20

장애인 재판정 심사 떨어졌을때 취업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애인 재판정을 요청받아 서류를 제출했고 오늘 비해당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재심사를 요청하려는데요.


여기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제가 장애인 취업전용으로 취업을 했고 현재 회사를 다니고있는데요.


장애인 심사가 떨어졌을때 상사님께 말하고 회사를 나와야하나요? 아니면 재심사하는 동안은 계속 다녀도 되나요?


또 재심사 기간동안 복지카드 사용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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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애인 재판정에서 비해당 판정을 받은 경우,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한 지자체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으로 취업한 상황에서 재판정 결과가 비해당으로 나왔다면, 이는 분명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재심사를 요청할 계획이라면, 재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보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재심사 과정에서 장애인으로서의 지위가 다시 인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나중에 회사에는 장애인 재판정 결과를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장애인 취업전용으로 취업을 한 경우, 장애인 등록증이 취소되면 회사를 나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사 별로 차이가 있어서 회사와 협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재심사 기간 동안 근무 가능 여부는 회사의 내규나 정책, 그리고 상사와의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심사 기간 동안 기존의 장애인 복지 혜택이나 카드 사용에 대한 규정은 지자체나 해당 복지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관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재심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기존의 혜택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관련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현재 상태에서 복지카드 사용이 가능한지 확인하는게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