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분실물을 분실한 것에 대한 조치 문의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습득한 분실물을 분실했다고 합니다.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공동현관에 붙인 분실물 공고(제 분실물이며, 에어팟프로 충전케이스입니다.)를 토요일에 확인했습니다. 관리인이 주말에는 근무하지 않아서, 오늘 오전 연락했습니다.
처음에는 분실물 수령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전화를 끊었는데,
다시 전화가 와서는 관리사무소에 분실물이 없다고 합니다.
관리사무소 내 칠판 밑에 분실물을 두는데 왜 없어졌는지 본인들도 모르겠다고 하시네요.
"관리사무소 내 cctv가 하나 있는데 서버가 없어서 확인을 못 한다."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분실물을 찾으러 간 사람이 있었는지 물었더니 없었다고 하시고, 원래 분실물 수령 시 본인 물건이 맞는지 확인하시는지 물었더니 그렇다고 하시네요.
일단 찾아보겠다고 하시니 기다리기는 하는데, 이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분실물 공고를 통해 관리사무소에서 분실물을 획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관리사무소의 과실로 분실된 점을 기초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던 자가 그 물건을 분실한 경우에는 보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잘못을 들어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관리사무소 직원 중 누군가 임의로 가져갔을 가능성도 있어 형사문제가 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보관 중에 과실로 인하여 분실이 된 경우라면 그 과실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절차에 따른 시간과 비용 등의 실익여부를 잘 고려하여 판단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