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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근로자의 날이 아니라 노동절일까요?

올해부터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명칭이 바뀌었는데요. 의미가 비슷한 것 같은데 굳이 근로자의날을 노동절로 바꾼 이유가 무엇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5.1 명칭에 대해서는

    1) 종전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근로자의 날로 칭했습니다.

    2) 변경 :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노동절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2. 5.1 명칭을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변경한 취지에 대하여 정부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현정부에서 변경함)


    1) ‘근로자’라는 용어는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되어 온 용어로, 산업화 시대의 통제적이고 수동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노동의 자주성과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2) 현대사회에서 노동은 사업주의 통제에 의하여 일한다는 의미를 넘어 인간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핵심적 사회가치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우리의 제도와 용어에도 반영할 필요가 있음.

    3) 이에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고, 법률의 제명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려는 것임.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변경한 것은 노동 통제 이미지를 지우고 노동 운동의 역사적 정체성을 되살리려는 상징적인 조치로 보입니다.

    근로보다 노동이라는 단어가 일하는 사람의 권리·존엄·주체성을 더 강하게 드러낸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매년 5월 1일의 공식 명칭을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이유로는 ‘근로’라는 표현이 일제강점기 국민 통제를 위한 행정 용어의 잔재이며, 주체적 권리보다는 ‘열심히 일하라’는 순응적 뉘앙스를 담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 ‘노동’은 단순한 경제 행위를 넘어, 권리와 연대, 사회적 의미를 포함한 개념으로 해석되고 있기에 변경한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는 수동적인 의미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노동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도록 능동적인 의미인 노동으로 변경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