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원청에서 협력업체인 우리회사를 도급계약으로

원청에서 협력업체인 우리회사를 도급.계약으로 일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몇직원들은 개인(지입)사업자로 일을하고 월급을 받았었는데 원청에서 지입제도를 없애테니 장비(지게차)를 개인이 알아서 팔고 회사지게차를 타라고 해서 지입지게차들이 퇴직금도없고 지게차를 팔면 손해가 심하니조치를해달라고 했는데 원청에서 장기근속수당을 신설하여 지입지게차들만 받기로 협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도급을하면 이수당을 못주겠다고 우리대표는 말씀하십니다 어텋게 계속받을수있는방법이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하청 간의 계약관계에 있어 질의의 사항은 법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이는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하청사업주에게 상황을 전달하고, 계약이 불리하게 체결되지 않도록 촉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