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 차등 가능 여부 문의
계약직 근로자는 209시간
정규직 근로자는 226시간
으로 차등을 두어도 괜찮을까요?
단, 계약직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가 하는 일의 수준이 다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차등을 두는 것 자체만으로는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 산정시간 수 차등을 둬도 됩니다. 위 경우 오히려 정규직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는 것이므로 문제 없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가 많을 수록 통상시급이 낮아지므로 정규직 근로자가 불리합니다. 다만, 임금 수준이 정규직 근로자가 더 많을 경우에는 불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직 209시간으로 하고 정규직에 대해서는 226시간으로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를 정하는 부분에 대해 소속 직원들과 합의가 된다면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소지도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이 토요일 유급휴일인가요?
둘의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면 비교하기 쉬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