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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 차등 가능 여부 문의

계약직 근로자는 209시간

정규직 근로자는 226시간

으로 차등을 두어도 괜찮을까요?

단, 계약직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가 하는 일의 수준이 다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차등을 두는 것 자체만으로는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 산정시간 수 차등을 둬도 됩니다. 위 경우 오히려 정규직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는 것이므로 문제 없습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가 많을 수록 통상시급이 낮아지므로 정규직 근로자가 불리합니다. 다만, 임금 수준이 정규직 근로자가 더 많을 경우에는 불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계약직 209시간으로 하고 정규직에 대해서는 226시간으로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를 정하는 부분에 대해 소속 직원들과 합의가 된다면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소지도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이 토요일 유급휴일인가요?

    둘의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면 비교하기 쉬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