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알바 이틀 중 하루만 일했는데 돈을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단기 알바 이틀 중 하루만 일했고 보건증 제출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사정이 생겨 알바 출근 5시간 전 전화로 사정이 생겨서 못 간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후 당근에 다시 하루 홀 알바 공고가 올라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근데 말하기 좀 곤란한 사정이라 거짓말을 했는데 이후 전화로 알바 못 온 증거를 가져오지 않으면 돈을 주지 않겠다라고 협박해서 전화로 사정을 사실대로 말하고 사과도 다시 한 번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저한테 직접 찾아와 고개숙여 사과하지 않으면 임금을 주지 않고 노동청에 신고하면 자기도 고소를 하겠다, 지금 바쁜데 전화하는 것도 업무방해니까 고소를 하겠다( 사장님이 먼저 전화했어서 이따 다시 걸겠습니다 하고 제가 다시 건거였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또 저한테 “대가리 든거 없다”라는 인격모독도 했습니다
저는 알바 시작 시간 5시간 전에 말씀드려 재공고 올리고 사람들이 지원한 것도 확인했고 사과도 드렸는데 사장님이 저를 고소할 수 있나요? 제가 피해볼게 있을까요?
그리고 돈 안 주겠다는 말을 들었는데도 14일 동안 기다렸다가 노동청에 신고해야하나요 아니면 바로 신고해도 될까요? 일 그만 둔지는 이틀 지났습니다.
인격모독 들은 말 직접 사과들으려면 경찰에 신고하면 될까요 아니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될까요?
받아야 할 돈은 42,00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사과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고소 등의 과정에서 상대방이 선처를 요청하며 사과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임금체불 신고 가능하고 상대방의 신고는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워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어떤 죄목으로 고소할 거리가 있을 지 의문이 듭니다.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경우 사업주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임금을 정산해 주면 됩니다.
따라서 퇴사일 기준 14일이 경과하도록 1일치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으면 그때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기 아르바이트 근로였고 1일 근로하다 퇴사한 경우 특별히 회사에서 질문자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고용노동청은 노동법 위반 사건만 관할하기 때문에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등은 조사하지 않습니다.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는 일반 형사사건이라 경찰에 고소를 해야 하는데 2개 범죄는 모두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는데 사업주 + 질문자 전화 통화상 모욕적인 발언은 공연성을 구비하지 못해 현실적으로 고소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인격모독이 모욕죄에 해당한다면 관할 경찰서에 고소하시면 됩니다. 모욕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단 하루를 근무했더라도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장이 고소할 사유가 없습니다.
인격모독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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