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회사의 사직서 미수리로 인한 무단결근 처리시 불이익이 뭔가요?
말일까지 근무하고 회사 사직서 양식이없어 일반 양식으로 사직서 제출했으나 회사서식으로 제출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즉시 사직서를 수리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론 그 다다음달에 퇴직한 것으로 처리가 되어 그 다음달은 무단결근처리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어차피 말일까지 일했으므로 급여에서 삭감되는 부분은 없으나
이전 회사의 사직서 미수리로 인한 무단결근 처리시 불이익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 퇴직금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만약 받아야 할 퇴직금이 있다면 퇴직금의 금액이 줄어들겠습니다.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금 지급대상인 경우에는 무단결근 기간 동안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줄어드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 시 결근 기간은 평균임금에 반영되므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아 무단결근 기간이 있게 된다면 퇴직금의 산정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단결근 처리될 경우 평균임금이 저하되어 퇴직금 산정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제출은 의무가 아닙니다. 이전 회사의 사직서 미수리로 인한 무단결근 처리시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 후 퇴직처리되는 경우 퇴직금 산정에 있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