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여전히화사한조랑말
여전히화사한조랑말

이전 회사의 사직서 미수리로 인한 무단결근 처리시 불이익이 뭔가요?

말일까지 근무하고 회사 사직서 양식이없어 일반 양식으로 사직서 제출했으나 회사서식으로 제출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즉시 사직서를 수리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론 그 다다음달에 퇴직한 것으로 처리가 되어 그 다음달은 무단결근처리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어차피 말일까지 일했으므로 급여에서 삭감되는 부분은 없으나

이전 회사의 사직서 미수리로 인한 무단결근 처리시 불이익이 뭔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 퇴직금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만약 받아야 할 퇴직금이 있다면 퇴직금의 금액이 줄어들겠습니다.

  •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금 지급대상인 경우에는 무단결근 기간 동안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줄어드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산정 시 결근 기간은 평균임금에 반영되므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아 무단결근 기간이 있게 된다면 퇴직금의 산정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단결근 처리될 경우 평균임금이 저하되어 퇴직금 산정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제출은 의무가 아닙니다. 이전 회사의 사직서 미수리로 인한 무단결근 처리시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 후 퇴직처리되는 경우 퇴직금 산정에 있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