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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연약한김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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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임대아파트에 부모명의에서 자녀가 결혼을 앞둔경우

현재 예비 장인장모님이 공공임대에서 살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예비신부와 집을 알아보던중 27년11월에 완공되는 아파트를 계약을 했는데 예비신부 이름으로 하는게 나을거 같아서 등록했습니다.

(주민등록상 세대주 세대원은 그대로였습니다)

갑자기 예비 장인장모님께서 자녀가 주택구입을 한 내역이 있으니 소명자료를 요청하라고 하는데 저희 결혼은 저 아파트가 완공이 된 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소명자료를 준비하고, 어떻게 해야 공공임대를 지킬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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