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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참매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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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이 있는 상태에서 전 배우자가 아이와 함께 유학을 간다면 어떻게 되나요?

면접교섭권이 있어서 매달 아이를 만나고 있는 상태에서 전 배우자가 아이와 함께 외국으로 유학을 간다면 어떻게 되나요? 면접교섭권이라는 거는 무의미하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외국에 유학을 가게 된다면 면접교섭권 행사의 내용이 연단위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고, 무의미해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녀의 의사가 중요하게 되는데 자녀도 원하여 유학을 가게 된 경우에는 면접 교섭 이행이 그 비용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실상 무의미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만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영상 등 다른 방법을 통해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