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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예리한딩고35
재건축 아파트 분담금이 많이 나와서 부득이 전세를 놓아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전세보증금으로 분담금과 취득세에 충당코자합니다.
1.자녀하고의 전세계약이 세법상 문제가 있나요?
혹자는 증여로 볼 가능성이 아주 많다고 합디다
2.가능하다면 이런계약 체결시 주의할 점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나중에 보증금만 잘 돌려주신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으며 보증금만 잘 돌려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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