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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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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단순변심이라면 어떤 경우에도 환불 의무가 없나요?

중고거래는 일반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환불을 해줄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고거래 단순변심이라면 어떤 경우에도 환불 의무가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떤 경우에도"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가령, 판매자가 기망행위를 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환불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변심이라고 하더라도 계약 해지에 관한 특약을 했다거나 당시 고지하지 않은 하자의 존재, 설명과 다른 상품의 제공에 대해서는 환불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어떠한 경우든 환불이 불가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