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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퓨마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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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지정된 공판 일정일 변경이 쉽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5월 15일 예정이었는데, 대선 이후로 미뤄졌다는 뉴스를 봤는데요..

이렇게 지정일 변경이 쉽게 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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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법원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기일은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법원 판사가 변경을 하면 변경이 되는 것이고 어려울 것은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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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판기일이 변경되는 사례는 실무상으로 극히 이례적인 일이 아닙니다. 피고인의 사정 등으로 연기되는 사례가 있어 쉽게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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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판기일 변경 자체는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당사자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 신청한 이유를 고려하여 변경을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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