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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간지 2년넘은 세입자가 유치권행사라며 짐을 놓고갔는데요?

우선 보증금문제로 세입자에게 장모님이 돈을 얼마정도 제외하고 보내줬는데요.. 이세입자가 그럼 짐을 못빼겠다하며 자시짐을 다시 본인이 머물렀던 방에 놓고갔어요 그래서 민사 소송을 세입자가 걸어서 장모님이 얼마를 배상하라는 판결류 돈지급을 완료했구요 자기 짐을 찾으러 오겠다며 몇번왔었는데 장모님이 연세가 있으시다보니 깜빡깜빡하고 약속을 좀 어겼나봐요.. 그래서 지금 세입자가 약속없이 찾아와서 처형한테 고함을 지르고 본인들 짐 하나라도 없어지면 형사고소한다며 문자를 보내오고 몇월 몇일까지 자기들짐을 구비해놓지않으면 재산손괴죄로 형사고발한다는데.. 여기서 질문은..

1. 짐을 보관해놓을 의무가 있는건가요?

2.정당한 권리행사를 빙자한 협박에 성립되지 않나요?

3.보관료 소송진행을 한다고하면 승소가능성이있나요??

4.이사람들한테 권리행사할수있는게 뭐가있나요?

이사람들이 조선족인데 조직적으로 움직이는것같아요 소문으로는 전에살던집에서도 이러는것같은데 제대로 혼내주고싶어요..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상대가 짐을 찾으러 왔음에도 약속을 어기고 이를 주지 못한 상황이므로 당연히 상대가 이를 찾아갈때까지는 보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협박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민사소송으로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의무가 인정되었다면, 임차인의 목적물 인도의무와 동시상환으로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돈을 모두 돌려주었다면 임차인은 더는 점유할 권원이 없습니다. 따라서 짐을 보관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어렵습니다.

      2.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3.4. 보관계약을 체결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관료 청구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보증금을 돌려받았음에도 짐을 두어 목적물을 점유한 부분에 있어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