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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지급명령 소송을해도 이의신청하면 수개월이 걸리는걸로 아는데요. 소송 판결문 나오기도전에 남에재산을 가압류한다는게 저런게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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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채권 보전을 위해서 강압류를 하는 것은 가능하고 신용카드 대금을 체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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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본안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승소를 대비하여 보전소송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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