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락실 기계 무단 사용 처벌가능성 있나요
오늘 오락실에 갔는데 그냥 돈 안내고 펌프기계에 서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작동되듯이 버튼 눌리는 소리가 나고 그래서 그냥 거기까지만 되는줄 알고 있었더니 게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맛보기 느낌인가? 하고 하다 보니 게임 한판이 그냥 다 진행됐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안멈추고 총 세판 3천원어치를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내일이라도 사장님 전화번호 알아내서 전화해서 돈 돌려줘야겠죠? 사장님이 알아내서 고소 하실 수 있는 사안인가요? 절도죄? 같은게 성립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별다른 조작 없이 작동한 경우 기기의 오류로 보이고 범죄로 까지는 보기 어려우나 금전을 지급 하지 않고 게임을 한 것이므로 해당 요금만큼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적이 지급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