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락실 게임 파손 배상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오락실에서 다트 게임을 하려고 다트를 뽑는 와중 유리가 깨져서 사장님한테 연락을 했더니 기계가 고장나고 유리 두곳이 깨져서 변상 하라고 합니다.사장님 말로는 다트를 뽑을때 기계가 흔들릴수 있으니까 잡고 뽑아야 한다고 하는데 오락실에 안내문도 없었고
뽑을때 잡고 뽑았습니다.
기계 전체적으로 변상을 해줘야 할까요? 아님 법적으로 가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본인이 이용 중 파손이 발생한 경우, 책임 여부가 모호한 상황입니다.
다만 안내문이 없거나 정상적으로 이용 중 발생하였다면 책임을 다툴 수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내용상 업주의 과실로 있어 보여 법적으로 가서 과실비율을 다투어 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