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학교에 용역계약에 대한 계약정보 정보공개청구
대학교와 계약이 되어있는 용역업체의 직원입니다. 최근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문제로 신고를하고 조사를 하고 있던 와중 근로감독관이 용역업체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해서 종결시켰습니다. (대학교는 용역업체에 노무비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을 줬다고 주장하는 상황(계약서상 이윤은 8% 라고 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직접 대학교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더니,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대학교는 손해배상청구는 좀 꺼려지니 못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용역업체가 민간업체인데 지내들한테 정보공개를 하라는 말도안되는 소리를 지껄입니다.
대학교의 용역계약에 대해서 어떤 부분 까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