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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에 용역계약에 대한 계약정보 정보공개청구

대학교와 계약이 되어있는 용역업체의 직원입니다. 최근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문제로 신고를하고 조사를 하고 있던 와중 근로감독관이 용역업체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해서 종결시켰습니다. (대학교는 용역업체에 노무비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을 줬다고 주장하는 상황(계약서상 이윤은 8% 라고 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직접 대학교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더니,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대학교는 손해배상청구는 좀 꺼려지니 못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용역업체가 민간업체인데 지내들한테 정보공개를 하라는 말도안되는 소리를 지껄입니다.

대학교의 용역계약에 대해서 어떤 부분 까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보공개청구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대학교도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 중 하나입니다.

    용역업체가 민간업체라고 하더라도 대학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이상, 대학교는 용역계약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용역계약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용역계약의 내용과 금액

    - 용역업체의 선정 과정과 기준

    - 용역업체의 업무 수행 내용과 성과

    - 용역계약의 변경 및 해지 사유

    정보공개청구를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하여 대학교에 제출합니다. 정보공개청구서에는 청구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공개를 요청하는 정보의 내용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2. 대학교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후 10일 이내에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3.대학교가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정보를 제공합니다.

    4.대학교가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