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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복어115
제가 올해 7.31일에 5000/90 임대차를 놓았는데요.
지인이라 부동산 안끼고 계약서만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신고 안하면 벌금이 있다던데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 6000만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원 이상의 임대차계약 체결시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미 신고시에는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가 필요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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