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르는 사람에게 돈이 입금될 경우 경찰서에 찾아가야하나요 아니면 은행에 찾아가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모르는 사람에게 돈이 갑자기 입금될 경우에는
경찰서에 찾아가야하는지 아니면 은행에 찾아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사용하면 안되는 걸로 아는데요, 그렇담 어디로 먼저 가야할까요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은행에 가서 착오송금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을 하고 처리를 요청하고, 이렇게 해도 해결이 안된다면 경찰서에 방문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거래 은행에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은행은 송금자의 정보를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송금자에게 연락하여 착오송금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반환 절차를 안내할 것입니다. 만약 은행을 통해 해결이 어려운 경우,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기나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된 돈은 민법상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속하게 은행에 연락하고, 필요시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적절한 대응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