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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게88
피시방에서 흡연하는 미성년자를 목격했을때,
이를 신고한다면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신고했을시 따로 증거자료의 필요여부와 영업장에 가는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의 흡연 자체를 처벌하는 건 아니지만, 피시방 내 금연구역임에도 흡연을 한 경우 과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 관련 자료로 보건소 등에 신고하시면 되고
별도로 영업장에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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