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지나가던 차에 물건을??

2021. 11. 19. 22:32

실제로 발생했었는지는 잘모르겠지만 가끔 상식을 뛰어넘은 사람들이 있어서 상상을 몇번 해봤습니다. 보행자는 보도밖에서 신호등이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보행자가 호기심에 도로에 주행하던 차를 향해서 물건을 던진다면 심각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것이 뻔할텐데‥ 이경우 물건을 던진 보행자에게는 교통사고특례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되는 건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물건을 던진 행위의 고의를 살펴보아 손괴죄나 기타 운전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행위인지를 살펴 적용 범죄 사실을 특정해보아야할 것입니다.

2021. 11. 2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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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특례법은 '운전자'에 대해 적용되는 법률이므로, 질문하신 경우에는 적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업무상과실(業務上過失)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1. 11. 21.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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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교통사고특례법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을 규정한 것으로, 차에 물건을 던진 보행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사고유발에 따라 처벌수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 11. 2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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