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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비버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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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심판,경찰서와 검찰 중 더 나은곳은?

약 5년전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액심판(1천만원 미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좀 더 빠르고 확실한 처리를 하려면 경찰서와 검찰 중 어느곳을 방문하는게 나을까요? 그리고 채모를 변제하지 못할 시 받게되는 처벌의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필요한 증거자료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당시 거래내역,카톡내용 보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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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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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의 변제를 위해서는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민사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채무 미변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니고 채무 변제 에 대한 확정 판결을 가지고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와 민사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경찰이나 검찰에 형사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돈을 안 갚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것이어야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망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뭘 해서 어떻게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부분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기망의 사정이 없다면 법원에 민사소액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증거는 빌린 것이라는 카톡 내용과 계좌이체내역 등이 있으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액심판은 민사소송에 해당하며 민사소송은 경찰서나 검찰이 아닌 법원에서 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고 하여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채무불이행은 민사소송을 통해 채무변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덧붙여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좌이체내역과 채무자와 나눈 채무사실에 대한 카카오톡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재판”이란 민사사건 중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사건(「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인 경우 다른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소액심판청구는 경찰이나 검찰이 아니라 법원에 하는 민사절차입니다.

    단순한 채무불이행은 형사처벌사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