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고독한바구미125
고독한바구미125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조건에 해당 여부

2023년에는 무주택 세대주였는데 올해 2월 5일에 세대원으로 편입했습니다. 그럼 2023년 연말정산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인거 아닌가요? 회사에서 해당 내용이 누락되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기준일은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2023년 귀속분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중에 2023년 중에 공제요건 충족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하여 납입한 경우

      연간 240만원 범위내의 금액에 대하여 40%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023년 말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라면 주택 청약저축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제 가능합니다.

      23.12.31 기준 무주택 세대주라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