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후련한개개비42
후련한개개비42

연말정산시 세대원 2주택보유면 장기저당차입금 공제 못받나요?

먼저 연말정산시 공제대상자가 아닌 세대원 기준으로 보는게 맞는지? 근데 회사(사업장)에서 공제대상자가 아닌 배우자명의의 주택보유현황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설명이 좀 우왕좌왕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세대주와 세대원을 포함하여 2주택 이상에 해당할시에는 공제 적용이 안될 것입니다. 배우자라면 같은 세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대 기준으로 12월 31일 현재 2주택이시면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적용 불가합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의 주택 보유 여부를 알 수 없으니 공제요건은 근로자 본인이 판단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 무주택세대이나 1주택세대의 세대주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세대주가 받지 않을 경우 세대원이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와는 무관합니다.

      회사는 근로자를 대신하여 연말정산을 대신해주는 것이지, 연말정산 자료는 세무서에 제출되며 판단은 세무서가 하는 것입니다. 세무서는 당연히 세대당 주택수를 알 수 있고, 공제대상자가 아닌 자가 공제를 받았을 경우 별도로 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세자는 수정신고를 해야 하며 가산세도 납부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 취득 당시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ㆍ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고 주택소유권이전(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하였으며, 본인 명의의 주택에 본인 명의의 차입금일 경우에만 공제되는 것이며,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할 때 그 공제가 되는지 안되는지는 회사가 아닌 근로자 본인이 판단하여 신청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신청이 부당하여 차후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할 경우 회사가 아닌 근로자가 책임지고 가산세까지 납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