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 무주택세대이나 1주택세대의 세대주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세대주가 받지 않을 경우 세대원이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와는 무관합니다.
회사는 근로자를 대신하여 연말정산을 대신해주는 것이지, 연말정산 자료는 세무서에 제출되며 판단은 세무서가 하는 것입니다. 세무서는 당연히 세대당 주택수를 알 수 있고, 공제대상자가 아닌 자가 공제를 받았을 경우 별도로 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세자는 수정신고를 해야 하며 가산세도 납부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