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인 경우에 따로 말소청구가 가능한가요?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기등기의 말소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근저당권에 대해서 부기등기가 있는 경우에 주등기에 종속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그 부기등기가 아니라 소유권 이전에 앞선 설정의 주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구하여야 하는 것이고 조기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여서는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어서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경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당초 원인무효인 경우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만구하면 되고 그 부기등기는 별도로 말소를 구하지 않더라도 주등기의 말소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됩니다.
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다755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