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굉장한콘도르12

굉장한콘도르12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인 경우에 따로 말소청구가 가능한가요?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기등기의 말소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근저당권에 대해서 부기등기가 있는 경우에 주등기에 종속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그 부기등기가 아니라 소유권 이전에 앞선 설정의 주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구하여야 하는 것이고 조기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여서는 안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어서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경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당초 원인무효인 경우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만구하면 되고 그 부기등기는 별도로 말소를 구하지 않더라도 주등기의 말소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됩니다.

    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다755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