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등기 말소청구, 후속등기가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기초적인 질문입니다ㅠㅠ

보존등기 말소 청구를 할 예정인데, 보존등기 뒤에 소유권이전등기가 후속등기로 있습니다.

이 경우 보존등기를 말소하려면, 후속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서도 말소청구를 함께 해야 하나요?

아니면 보존등기 말소 판결을 받으면 후속 등기는 자동으로 말소가 되나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보존등기를 말소하려는데 뒤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올라가 있는 상황이시군요. 후속 이전등기도 별도로 말소 청구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고, 보존등기 말소판결만으로 이전등기가 자동으로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이전등기 명의인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정리하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집이 팔려도 자기 등기를 지킬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가 아니라, 그 자체로 말소되어야 할 별개 등기의 명의인이기 때문입니다. 이전등기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받으면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소유명의인인 이전등기 명의인을 피고에 포함해 두 등기의 말소를 함께 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후속 등기가 있다면 해당 등기도 함께 말소를 구하셔야 하며, 선순위에 있는 보존등기의 말소만 구하실 수는 없겠습니다.

    소송을 하실때는 정확한 법리를 기초로 검토 후 진행하셔야 시간과 비용 낭비가 없습니다.